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53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3107/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860/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1179/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726/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6059/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994/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495/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9153/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949/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815/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4082/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450/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327/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7009/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66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