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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44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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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5138/0
300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3813/0
300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7369/0
30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5695/0
300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830/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422/0
30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2 7868/0
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452/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7079/0
29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1.27 5373/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613/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647/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721/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257/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80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