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55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440/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437/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8041/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326/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946/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7001/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806/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685/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682/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774/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8149/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510/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570/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865/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94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