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6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6 7381/0
312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5 6974/0
312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5 5455/0
312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4 6695/0
31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2 14362/0
31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02 7721/0
312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2 12762/0
312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2 7540/0
311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02 7116/0
311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02 8649/0
31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2 7999/0
311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1 11772/0
31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1 8732/0
311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9743/0
311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31 17079/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