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7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268/0
60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3751/0
60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3 3393/0
60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3 2790/0
60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3 3062/0
60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2 2339/0
60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2 2269/0
600
사무처
조사국
2003.01.22 2784/0
5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1 3214/0
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1 3554/0
59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20 4628/0
596
사무처
운영자
2003.01.20 3093/0
595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0 2592/0
59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7 2299/0
59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17 218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