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68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225/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911/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264/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2187/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511/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750/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329/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4236/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895/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291/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456/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909/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233/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117/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823/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