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9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6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2514/0
666
사무처
운영자
2003.02.10 2714/0
6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3542/0
664
사무처
운영자
2003.02.10 3422/0
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9 3804/0
662
사무처
조사국
2003.02.08 5956/0
661
사무처
운영자
2003.02.08 4367/0
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8 3458/0
659
사무처
운전국장
2003.02.07 2507/0
658
사무처
조사국
2003.02.07 3770/0
6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409/0
65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160/0
655
사무처
운영자
2003.02.07 2412/0
6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242/0
65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02.07 2441/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