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582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403/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042/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390/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3912/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550/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079/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488/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605/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3877/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793/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805/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521/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345/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210/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60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