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693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2786/0
23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351/0
2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532/0
2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5318/0
23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2914/0
2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7263/0
2341
사무처
조직실
2004.11.01 3717/0
2340
사무처
법규국
2004.11.01 5512/0
2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522/0
2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358/0
2337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30 5769/0
2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7762/0
2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6013/0
2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4677/0
233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29 4937/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