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595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50/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270/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321/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12/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4860/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753/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062/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884/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183/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495/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490/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261/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934/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207/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726/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