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93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7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4 4345/0
2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4 4600/0
28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4 6415/0
286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2 6945/0
286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1 6924/0
286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9 7422/0
286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19 5207/0
286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9 5306/0
286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9 5322/0
28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7 7142/0
28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15 6040/0
286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4 8280/0
286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2 7037/0
28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1 8510/0
28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1 8023/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