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81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0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916/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241/0
290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784/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96/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633/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151/0
28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8 3536/0
2895
전기국
철도노조
2005.11.07 3983/0
28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1.07 3658/0
28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5 6554/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252/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420/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4149/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741/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414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