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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96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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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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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5028/0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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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2.09 3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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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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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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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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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703/0
3002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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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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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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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6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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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5259/0
2997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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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2516/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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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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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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