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212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0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7520/0
330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28 7592/0
33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6 7806/0
3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5 7970/0
330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8.24 8227/0
3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9837/0
3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8572/0
33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2 12067/0
3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1 7513/0
32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1 10227/0
3297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18 9214/0
32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8 7299/0
32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8 7790/0
32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7 8468/0
3293
운전국
철도노조
2006.08.17 8243/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