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246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57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6357/0
345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22 6982/0
345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22 9180/0
3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1 6893/0
34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0 8873/0
345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8 6980/0
3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5 7795/0
345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3 8861/0
34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7042/0
34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6679/0
3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10338/0
344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7277/0
344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12 7883/0
3444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1 8782/0
34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9 8017/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