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228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92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7 6748/0
3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16 9435/0
329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6 7149/0
328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4 6256/0
328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06 11354/0
328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8170/0
328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6464/0
3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7546/0
3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10204/0
32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31 10831/0
32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31 8393/0
3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8 10400/0
32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7 9320/0
32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8997/0
3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876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