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32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702/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851/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597/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8981/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597/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309/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253/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196/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433/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4972/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599/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514/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8827/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787/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5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