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49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82
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9 8053/0
3981
사무처
복지국
2008.02.28 9498/0
3980
사무처
복지국
2008.02.27 9759/0
3979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2.26 8750/0
397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6 8160/0
3977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343/0
3976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436/0
3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5 5922/0
3974
조직실
미비조직
2008.02.23 8768/0
3973
운전국
운전국
2008.02.23 9715/0
3972
조직실
여성국장
2008.02.22 6108/0
397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2 8477/0
397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2.21 7523/0
396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1 6390/0
3968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8.02.21 923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