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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25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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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6 15649/0
4011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6 15169/0
4010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15 17621/0
400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5 16056/0
4008
정책기획실
철조노조
2008.03.14 15827/0
400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14 15562/0
4006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3 17861/0
4005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3.13 16205/0
400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12 15950/0
4003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2 15301/0
400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1 14486/0
400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1 15955/0
4000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1 14257/0
3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1 14265/0
3998
조직실
여성국장
2008.03.11 17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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