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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85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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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8.04.08 69210/0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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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6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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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64463/0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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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64141/0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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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67664/0
4037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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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40659/0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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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8.04.02 37491/0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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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8.04.02 35119/0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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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008.04.01 45694/0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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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008.04.01 42835/0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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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008.03.31 47418/0
403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3.26 44406/0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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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4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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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42044/0
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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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8.03.25 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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