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88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671/0
36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5 2435/0
36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5 2157/0
364
사무처
정책국
2002.10.25 2548/0
36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2306/0
36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2954/0
36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2653/0
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3 2410/0
35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3 2200/0
358
사무처
기획국
2002.10.23 2512/0
3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379/0
35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289/0
3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594/0
354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22 2501/0
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8 2973/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