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51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4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3155/0
4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6 2832/0
44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6 2248/0
439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2325/0
438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2545/0
437
사무처
운영자
2002.11.26 3205/0
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5 3553/0
435
사무처
철도가족대책위원회
2002.11.25 3146/0
4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5 1900/0
433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3400/0
432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2991/0
431
사무처
운영자
2002.11.23 2979/0
430
사무처
운영자
2002.11.21 2176/0
429
사무처
운영자
2002.11.21 3057/0
428
사무처
정책국
2002.11.20 3372/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