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71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5138/0
300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3813/0
300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7369/0
30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5695/0
300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830/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422/0
30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2 7868/0
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452/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7079/0
29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1.27 5373/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613/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647/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721/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257/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80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