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67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887/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491/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269/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599/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556/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547/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833/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297/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771/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285/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874/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911/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5219/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970/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54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