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375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6169/0
30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05 7271/0
305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4 15990/0
304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3 8295/0
3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7889/0
3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8960/0
304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5610/0
304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6845/0
304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6036/0
30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3 8340/0
304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2 5440/0
30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2 4395/0
304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2 5565/0
303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2 9987/0
303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1 811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