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65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2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4444/0
261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806/0
260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2496/0
259
사무처
운영자
2002.08.12 2602/0
258
사무처
운영자
2002.08.11 2076/0
257
사무처
운영자
2002.08.10 2124/0
256
사무처
운영자
2002.08.10 2303/0
255
사무처
운영자
2002.08.08 3605/0
254
사무처
운영자
2002.08.08 1993/0
253
사무처
운영자
2002.08.07 2676/0
252
사무처
운영자
2002.08.05 3262/0
251
사무처
운영자
2002.08.02 3347/0
250
사무처
운영자
2002.08.02 3321/0
249
사무처
운영자
2002.07.29 2745/0
248
사무처
운영자
2002.07.25 2776/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