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36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528/0
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967/0
305
사무처
운영자
2002.09.16 2682/0
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6 3365/0
303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14 3306/0
302
사무처
운영자
2002.09.13 2652/0
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3 2682/0
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395/0
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459/0
298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12 3319/0
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1 4256/0
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0 3128/0
295
사무처
특별위원회
2002.09.09 3641/0
294
사무처
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
2002.09.09 3001/0
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9 2401/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