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53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814/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675/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6175/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326/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4129/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849/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80/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67/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4221/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817/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317/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468/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54/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575/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510/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