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26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2611/0
14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077/0
14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2269/0
14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327/0
14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3967/0
1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697/0
1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494/0
14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533/0
14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3019/0
1483
사무처
조사국
2003.09.22 4311/0
1482
사무처
정책국
2003.09.22 4753/0
1481
사무처
조사국
2003.09.22 4295/0
14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0 2637/0
1479
사무처
기획국
2003.09.19 3329/0
1478
사무처
조사국
2003.09.18 520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