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52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35/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4195/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38/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20/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42/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934/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5048/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545/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520/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4119/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974/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597/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623/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7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93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