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622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324/0
12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456/0
12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7.01 9509/0
123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7.01 12878/0
12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15927/0
123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4816/0
12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979/0
123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2233/0
122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376/0
122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8878/0
12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919/0
12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946/0
1225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895/0
122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7944/0
12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26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