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569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752/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836/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780/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633/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246/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6063/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126/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769/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697/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21/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3066/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065/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351/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063/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143/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