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324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82/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214/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95/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26/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0/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94/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78/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49/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16/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28/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76/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31/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82/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66/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1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