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명] 복직조치에 '반성'과 '각서'가 웬말인가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9일 2747  /  24

2003.7.19.(토) 성명서


복직조치에 '반성'과 '각서'가 웬말인가

무차별 징계에 따른 하계수송 대책 부재로 선택한 방안이면서 무슨 조건을 다는가


철도청은 19일, '파업관련 직위해제자 복직조치'에 대한 지시를 현업 소속장들에게 내려 보냈다.

철도청은 공문을 통해 '파업가담정도가 경하거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한 경우' 등에 대해 복직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복직 후 업무방해 및 근무 불성실한 자는 즉시 징계의결요구 동시에 재직위해제 조치한다'는 단서를 뒀으며, '복직' 조건으로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직위해제자를 복직조치한다는 것이 원활한 사태수습을 위한 결정이라면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었겠으나 철도청의 본심이 여전히 노조말살에 맞춰져 있고 나아가 철도노동자들을 열차수송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기에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기만적 '조건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

첫째, 철도청은 대책없는 대량징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복징계로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어느 새 하계수송이 눈 앞에 닥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협까지 위반하며 시도하고 있는 계약직 채용으로는 인원 부족과 경험 미숙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숨가쁜 하계수송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철도청은 스스로의 부당징계가 무대책했음을 고백하는 식의 '파업관련 직위해제자 복직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직위해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복직'의 조건으로 철도노동자의 '반성'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복직 후에 재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으며, 복직 과정에서 '각서'를 강요하는 일도 발생했다.

여기에는 '복직'이라는 미끼와 '복직 취소'라는 협박을 통해 최대한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배 있다. '그냥 풀어주기는 아까우니 몇 대 더 때려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철도청의 고약한 노무관리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셋째, 철도노동자들을 열차 수송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열차 업무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열차의 안전과 정상 운행을 책임지는 주체들이다. 실컷 얼차레를 시키다 삽자루를 쥐어주는 식의 모독적인 처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철도청은 징계 받을 이유가 없는 철도노동자들을 몰아치더니 막상 자신들이 아쉬워지자 온갖 생색과 조건을 붙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자존심을 짓밟는 철도청의 생색내기식 복직 조치가 고맙지도, 달갑지도 않다. 평생 천직이 철도에 종사하는 것이자 스스로의 자부심이기에 일터에 돌아가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그 과정 혹은 이후에 '일터'를 빌미로 철도노동자의 자존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만약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우롱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반성해야 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파업에 나섰다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철도노동자가 아니라 합의파기와 노조탄압의 죄적을 쌓고 있는 철도청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3. 7. 1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924/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525/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082/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644/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6758/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442/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226/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637/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747/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492/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233/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7887/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502/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3933/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934/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