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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청은 노조탄압의 전위대인가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9일 2494  /  48

2003.7.19.(토) 성명서


철도청은 노조탄압의 전위대인가

- 국민안전, 열차정상화는 뒷전.
인륜을 저버린 노조탄압에 광분하는 철도청을 규탄한다. -


18일, 대전청사에서는 철도청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철도청은 이날 2차 징계위를 통해 25명을 배제징계하는 한편, 기관사 및 차량관리원 계약직 면담을 진행했다. 이로써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부당함의 차원을 떠나 도덕성까지 완전히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철도청 징계위는 철도노동자를 징계할 자격이 없다.

철도청은 40명의 조합원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고 25명을 파면 및 해임했다. 대량징계의 이유로 들고있는 6·28 파업은 김세호 철도청장이 철도노동자들과 맺은 4·20 합의가 정부와 건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서 비롯됐다. 4·20 노정합의의 체결당사자인 철도청으로서는 정부와 건교부의 파기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이 우선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오로지 무차별적 대량징계, 보복징계의 협박으로 일관하며 노조탄압의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철도청은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철도청은 보복징계에 눈이 멀어 국민안전도 외면하고 있다.

철도청은 하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가 판을 치는 이 때 계약직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하느라 부산을 떠는 철도청의 모습은, 부당징계에 따른 직위해제자들의 빈자리를 메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해 공동노력(22조·13조)"한다는 취지의 4·20 단체협약을 또한번 위반하는 것으로 이참에 계약직 채용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얕은 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또한 철도청에 묻고 싶다. 8648명을 직위해제 해놓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과연 가능한가. 철도청은 열차의 손발인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없는 징계에 이은 계약직 채용 시도로 또다시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사 업무를 수행했던 경력만으로 지금의 변화된 철도 업무에 즉각 투입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며, 더군다나 산재사망사고가 빈번한 수송업무에 신규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철도노동자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내치는 행위다.

철도청은 광폭한 노조탄압과 계약직 채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철도청이 계속 노조탄압의 전위대를 자처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다시금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책임은 열차 정상화와 사태 수습은 방치한 채 노조탄압에만 몰두한 철도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곡괭이질 하다가 열차에 치어 죽고, 입환하다 바퀴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출근하다 과로로 비명횡사하는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핏방울까지 철도에 바칠 것이다.

파국이 발생한다면, 철도청은 철도노동자와 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뿐 아니라 그토록 과잉충성해온 정부와 건교부로부터도 '토사구팽'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3. 7. 1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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