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19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335/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321/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890/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559/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042/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797/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6109/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352/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734/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333/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528/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79/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605/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5142/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771/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