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958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556/0
1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412/0
1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009/0
14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833/0
1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453/0
14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5418/0
1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0 4477/0
14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312/0
14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119/0
14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008/0
14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928/0
14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4737/0
14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8858/0
1404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08.16 5590/0
140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14 607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