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48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02/0
15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8 3500/0
15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7 3473/0
15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449/0
150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6 3938/0
1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487/0
15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567/0
1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677/0
14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347/0
14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4230/0
14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39/0
1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3294/0
14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57/0
14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592/0
1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76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