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경과
노동조합은 10월4일 임금인상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해 7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13회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또 보충교섭 하기로 명시된 안건조차도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10월15일 공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했다. 10월16일 노동쟁의 발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0월17일 1차 사전조정회의를 했고, 10월19일 2차 사전조정회의를 했다. 10월24일 1차 특별조정회의, 26일 2차 특별조정회의, 30일 3차 특별조정회의가 열린다. 조정만료일은 10월31일이다. 이번 조정신청사항에는 임금 요구안 외에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승무원근무기준 보충협약, ERP 철폐, 기관사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차장승무생략, 시설·운영의 분리의 문제, 직위해제 일괄구제, 인력충원, 외주화철회, 연금불이익해소 등 총 57건이다.
조정 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조정은 노사가 합의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공익사업장은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고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으면 조정종료를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명령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인 이유로 일방중재는 올 12월 31일부로 폐기되지만 일방중재보다 심각한 ‘필수업무유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조정 전망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중요하다. 조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쁜 법, 잘못 된 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투쟁으로 깨뜨려야 하지만, 당장 악법이라 해 굳이 어길 이유는 없다. 노동조합은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파하고 사측의 부당성을 충분히 폭로할 것이다. 공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기본 명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투쟁은 당연히 조합원의 단결에 기반을 둔다. 투쟁할 때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식물노조 또는 어용노조가 된다.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교섭을 벌여야 한다.
공사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특별단체교섭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대신 노사협의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임금은 주는 대로 받고, 1인승무 시행에 동의하고, 해고자 복직은 노사평화선언을 하고, 비정규직 차별은 당연하다고 동의하고, ERP 도입 운영에 적극협조하며, 연금불이익은 이미 지난 일이니 침묵하고, 인력감축안에 동의하면 좋겠다”는 게 공사측의 속내다.
이런 공사측의 속내는 우리 조합원 모두 다 알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만이 사측의 속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사도 압도적인 찬성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에 전화설문 조사를 한다든가, 불법 단체행동 엄단이라든가 하며 기를 쓰고 방해 책동을 펼치는 것이다. 총파업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 투쟁의 성패가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을 막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명위 / 철도노동조합 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