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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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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택진 || VIEW : 3170/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부산지노위에서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을 내려습니다. 성과급 관련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신청건당, 즉 1명당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철도의 비정규직 2,800명이므로 모두 신청하면 2,800억을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동일 지급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힘은 쪽수와 단결입니다. 차별신청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차별시정의 힘은 커집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급 차별뿐만 아니라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별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임금의 경우 10월 24일, 성과금의 경우 30일이 차별시정 신청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각 지노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19일까지는 노동조합에 취합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참여가 향후 차별시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와 다음 까페 ‘권리찾기’에 차별시정 절차를 참조하거나, 노동조합(전화:02-3780-5971)에 문의해 차별신청서를 무더기로 접수해봅시다!


비정규직의 차별이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명절휴가비 동일 추가지급’, ‘후생복지 관련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동일 적용’, ‘선택적 복지제도 동일 적용’에서부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모두가 소수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힘으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조합원들의 힘 덕에 불충분하지만 공사는 우리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에도 여전히 ‘기본급 인상 및 동일화’가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동일 적용’ 등으로 20% 정도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무기계약’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힘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10월 1일에 ‘특정직(무기계약)’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 낸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일반직 6급 정원확보’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택진 / 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제 581-1호
2007년10월25일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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