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사측의 무성의로 실질적인 교섭이 지연됐다. 8월17일 임금인상 단체교섭에 대한 절차 합의를 해 8월28일부터 주2회 임금인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 단체협약 169조, 170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는 여전히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끝내 거부할 경우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인상 교섭은 8월28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9월11일까지 4차까지 진행했으며, 본교섭은 9월6일 1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총액 2% 범위 내에서 인상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금년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2.5%이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휴가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연간 2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사규를 들어 150%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설에 50%를 지급했으니 추석에 50%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본급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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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본교섭에 이철 사장이 참석하지 않고 박광석 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리 참석케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무시한 명백한 도발로써 전 조합원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작태다. 사장은 스스로 철도를 떠나거나 사장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사측에 대해 임금인상 교섭 뿐 아니라 특별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노동조합도 최대한 성실한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임금인상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요구임에도 공사는 마땅한 대책 없이 회피하고 있다.
한편, 연금불이익 해소 요구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연금불이익 해소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2005.1.1 공사 전환시 연금 손실을 초래한 특례법을 개정해 연금지급 기준을 공사전환 시점 직급이 아니라 실제 퇴직시 직급을 적용하고, 33호봉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더불어 연금특례 선택 조합원이 20년 도달시 바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다. 연금특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해 연금특례를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연금특례 선택자의 주요한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기여금 공사 분담금( 통상임금 × 20년 초과 재직년수 × 85/1000 × 12)을 퇴직금으로 가산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공사전환 전 피징계자의 퇴직수당 계산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대출 상환 시점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금불이익 해소는 그야말로 투쟁 없이 쟁취 없는 전형적인 요구안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철도노동자가 원하지 않은 공사전환과 그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며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셈이다. 철도공사 감사실 2006년 경영활동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신분을 포기했음에도 동종 업종보다 임금이 적고 연금 불이익으로 불만”이라고 나와 있다. 사측은 스스로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함께 생활임금 쟁취와 연금불이익 해소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때다.
이명위 / 철도노조 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