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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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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 조합원 90%이상 참가
마무리와 함께 결산작업중

편집팀 || VIEW : 1232/179
 
3년째 진행되는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이 90%이상의 참가율을 보인 가운데 원만하게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번 사업은 운수·운전·차량·시설·전기 5개 직종으로 구분해 한 직종안의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대비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5개 직종 모두 86%에서 92%의 고른 참가율을 보였으며, 9월 14일 집계로 정규직 조합원 23,585명중에 21,256명이 참가해 평균 90.12%의 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계좌번호 오류나 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출금이 안 된 조합원에 대한 출금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초 계획에 비해 출금액이 조정됐고, 최종적으로 계획된 만큼 출금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은 투쟁기금에서 보충할 예정이다.

공사는 평균 296.3%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조합원 모두의 성과급을 기본급 총계로 나누어 본 결과 294%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도 평균 지급률 편차가 컸는데 상위등급(S,A,B)보다 하위등급(D,E,F) 평가를 받은 역과 사업소에 더 많은 조합원이 분포함으로써 평균이 C등급(296.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운전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하고, 운수-시설-전기-차량 순이다. 이에 따라 같은 C등급이면서도 운전은 7~9만원을, 차량은 22,000원 내외를 냈다. 이러한 불공평까지 개선하려면 직종구분 없이 전 직종을 같은 비율로 재분배하는 것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성과급 평균비율이 294%였다는 것은 실제로 공사가 전 직원에게 296%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비조합원인 관리직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와 관련해 사측의 편법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없었는지 확인과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급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는 정규직 조합원 2만1천여 명이 2만원씩 낸 기금으로 28만원씩 일괄 지급했다. 정규직 해고조합원에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규직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투쟁기금에서 기본급의 294%를 2만원 공제한 후 지급했다. 성과급균등분배심의위원회는 9월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사업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최종 결산보고 및 평가는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균등분배 작업을 위해 각 지부별 조합원 명단을 대조하다보니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은 참가자가 있었다. 이에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느라 재분배금 이체가 늦어지는 혼선이 발생했다. 지부와 지사간의 행정착오로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부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방본부를 거쳐 각 지부로 통보되는 조합비 공제내역을 매월 정확히 확인하는 철저한 조합원 관리가 요구된다.

제 580호
2007년09월28일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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