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HOME 전체기사 현장통신 기획ㆍ특집 주장ㆍ칼럼 시사ㆍ교양 연   대

상세기사검색


제 565호 특별판

Home > 전체기사 > 철도노동자의눈
무기계약 전환 거부자도 08년 전원 재계약된다

편집팀 || VIEW : 1987/269
□ 지난 9월 13일 임금실무교섭 시 확인한 내용

조합 :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하거나, 2008년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냐?
공사 : 지난 2/4분기 중앙노사협의에서부터 말씀드린 바로, 무기계약 전환을 이유로 해고나, 재계약 거부, 불이익은 없다.
조합 : 무기계약을 전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12월 재계약시 불이익은 없다는 이야기죠. 당사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 재계약이 된다는 말인가?
공사 :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시 불이익은 없다. 무기계약으로 강제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사의 방침이다. 무기계약 전환은 계약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조합 : 정리하자. 강제전환이란 해고나 재계약을 빌미로 무기계약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사가 누차 강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환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겠다는 것, 08년 재계약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나 거부자나 임금이나 호봉, 노동조건 등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공사 : 그렇다.
조합 : 현장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기계약 전환 경쟁을 하듯이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전환할 것을 강요한다. 개별 면담이나 전환 거부 서약서도 그렇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공사 : 알겠다.
조합 : 특별채용 면접시 비정규직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무기계약 전환이 계약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별 당사자로서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합원은 어려움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고, 혼자의 힘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것이다.
07년 임금교섭이 진행 중이다. 기간제운영지침(무기계약이 아님)에 대해 노사협의 중이다. 또한 9월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사의 ‘비정규직 관련 특단협 거부 구제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사항을 지켜보며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미래를 개선해내는 길에 함께해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을수록 무늬만 정규직에서 온전한 정규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기간제 관련 노사협의 핵심 쟁점’은 ‘권리찾기’ 카페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580호
2007년09월28일 16:30:08
????
??  ??  ??  ??


??????
?? ????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세요.(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입력할 글자: D6V9LH  

CopyLeft By JinboNet

 

철도노동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우)140-013 TEL.(02)3780-5980 FAX.(02)378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