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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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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을 거부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편집팀 || VIEW : 1842/274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우리 중 다수가 무기계약 전환에 동의하게 되면, 공사는 자기 마음대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 우리 중 다수가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공사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다. 내가 노동조합을 믿고 따를 때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높이지고 그만큼 더 나은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65%에서 100%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공사는 임금총액 대비 2% 기본급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정규직 대비 평균 58%인데 65%로 정도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전체 직무 기본급을 6급 1호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 거부자가 많을수록 차별시정 등으로 6급 1호봉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6가지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해고조항이나 업무축소, 도급-위탁 시행에 따른 직권면직 조항은 기간제건 무기계약이건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규직은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합의로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은 언제든 직권면직 조항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 1차 노사협의 석상에서 공사는 해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5호봉 제한제를 없앨 수 있다

무기계약으로 10년을 일하면 뭐하겠는가? 5호봉으로 평생 살 것인가? 5호봉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간제 외주위탁과 감축을 막아낼 수 있다

철도공사는 영양사, 사유화차 등 기간제로 운영하다 2년 되기 전에 외주위탁-감원하려 한다. 이를 막아내는 힘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08년 전원 재계약을 쟁취하여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후엔 상시직무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 6급 승급제(정규직 전환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

현재는 기간제를 2년 이상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면 6급 정규직 전환에 힘이 실리게 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급(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노사협의 석상에서 공사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노사협의 및 임금 교섭 보고가 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인쇄하여 주변에 알립시다.

제 580호
2007년09월28일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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