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비정규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그룹으로부터 770여 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를 당한 홈에버·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농성을 보며,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여깁니다.
비정규직을 해고시키고 무기계약이라는 기만적 고용형태를 만든 비정규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지만, 존재하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파견노동자(무기계약 노동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차별시정의 대상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시정 신청 기관 :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올해 철도공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1년 내내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단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날(7월31일로 가정)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10월30일)까지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합니다.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차별적 처우인지 아닌지 판정해야 하며, 차별적 처우라 판정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공사가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직무능력·기술·자격·경력·채용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성과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한 것이라는 등 비상식적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제시하여 비정규직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다퉈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자 편향의 행태를 보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시정한다는 비정규법에 의존해 기약할 수 없는 차별해소에 기대하기보다, 홈에버·뉴코아의 아줌마 노동자들처럼 투쟁을 통해 공사의 차별처우를 뜯어고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 보다 투쟁입니다.
김미양 / 철도노조 법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