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HOME 전체기사 현장통신 기획ㆍ특집 주장ㆍ칼럼 시사ㆍ교양 연   대

상세기사검색


제 565호 특별판

Home > 전체기사 > 철도노동자의눈
[김명환 칼럼]
쉬운 걸 어렵게 말하지 말자
‘임원선출권’과 ‘협약체결권’만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명환 || VIEW : 1596/253
 
지난 3월 23일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대쟁대위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현 규약(58조)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대표로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협약체결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생각을 하자면 복잡하기만 하고, 말을 하자면 꼬이기만 하는 이유는 ‘파업’과 ‘협약체결’의 혼돈이다. 거기에 ‘집행부 신임 여부’까지 꼬리를 달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세 가지를 분리시키면 문제는 명쾌해 보인다.
‘파업의 돌입’이나 ‘파업의 철회’ 여부는 조합원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기구(현 규약에는 쟁의대책위원회, 이하 쟁대위)가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긴박한 상황에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소집공고하고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협약의 체결’은 ‘파업의 지속 여부’와 다른 문제이다. 교섭의 진척에 따라 쟁대위는 쟁의행위의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총회가 발생시켜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육척노인’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쉽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 내용이 야기하는 고용과 노동조건의 변화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민주노조들이 다 하고 있는 ‘조합원총회에 따른 협약의 효력 발생’에 대해, 유독 철도노조만이 ‘긴박한 상황’ 운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실시하는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현 규약에는 인준투표)는 무책임하고 권위적이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교섭을 다시 하면 된다. 집행부가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하는 집행부보다는 다시 교섭을 하는 집행부가 더 많다.

올해에는 ‘이 합의안의 효력은 조합원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발생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다른 노사의 ‘협약’처럼 제대로 된 협약을 맺어보자.
그 전에 조합원총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자. 대의원대회에서 ‘협약체결권’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협약에 관한 규약개정문제를 대의기구에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조합원들은 철도노조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 ‘협약체결권에 관한 규약 개정’은 조합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게 규약을 개정하자. ‘인준투표와 신임을 연계’하는 조항도 삭제하자.

이러한 규약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나서자.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나날이 광폭해지기도 하지만 세련돼지기도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50년간 찾아 헤매던 소를 2000년에야 찾았다. 그 소가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외양간을 고치자. 쉬운 걸 어렵게 말하지 말자.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임원선출권’과 ‘협약체결권’만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578호
2007년06월28일 2:52:22
????
??  ??  ??  ??


??????
?? ????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세요.(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입력할 글자: 9M7CET  

CopyLeft By JinboNet

 

철도노동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우)140-013 TEL.(02)3780-5980 FAX.(02)378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