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철도노조 단체협약에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들의 퇴직 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대 60일까지의 퇴직휴가를 유급휴가인 특별휴가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철도공사는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공사는 퇴직휴가기간이 통상임금이 보장되고, 당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퇴직휴가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퇴직휴가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 회신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한 이유는 통상근로 일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동 기간이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퇴직휴가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동 기간의 임금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퇴직 전 실시하는 퇴직휴가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