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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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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
6월 월급,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어 소급 지급된다

편집팀 || VIEW : 1864/190


‘비정규직 운영지침’ 중 통상임금 관련 내용
① 계약직의 … 연장근로수당 등 실적급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급 산정은 통상임금보수월액을 174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위험수당 및 교대근무수당으로 한다.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비정규직에 대한 예방점검 결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시정 지시했다.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에 조합은 공사에 공문을 통해 전체 비정규직에게 확대 적용할 것과, 5월 중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사에서는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분을 소급하여 6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따라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이 06년 1월부터 소급 재산정되어 6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6월 월급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명

직무수당

매표,수송,전기유지보수

200,000원

방송,개집표,방재

110,000원

선로관리원

170,000원

물품관리

140,000원

경비,영양,환경,식당,업무보조

100,000원

차량관리,사유화차,설비

80,000원


제 578호
2007년06월27일 2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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