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비정규직에 대한 예방점검 결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시정 지시했다.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에 조합은 공사에 공문을 통해 전체 비정규직에게 확대 적용할 것과, 5월 중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사에서는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분을 소급하여 6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따라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이 06년 1월부터 소급 재산정되어 6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6월 월급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명 | 직무수당 |
매표,수송,전기유지보수 | 200,000원 |
방송,개집표,방재 | 110,000원 |
선로관리원 | 170,000원 |
물품관리 | 140,000원 |
경비,영양,환경,식당,업무보조 | 100,000원 |
차량관리,사유화차,설비 | 8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