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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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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3·1파업 배제징계자 전원 부당징계 판정

편집팀 || VIEW : 1096/192
지난 5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3.1 파업으로 이철의(당시 조합 미조직비정규특위장), 김정민(당시 서지본 본부장), 전병춘(당시 서울차량지부장), 김영진(당시 수색차량지부장), 박창식(당시 서울차량교선부장), 전병일(당시 조합 차량국장), 김태환(당시 서울차량 노안부장)을 파면 또는 해임시킨 것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철도노조의 3.1파업과 관련해 공사는 조합간부를 중심으로 파업 기획·주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여 김규용 외 308명과 노동조합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 중 김영훈(당시 조합 위원장) 외 66명이 부당징계로 인정받았으며 장재영(당시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외 1명은 각하,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철도노조는 각하 사건은 재심신청하지 않았음)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당사자와 노동조합 및 공사는 각각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며 4∼5월 매주 월요일에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진행해왔다. 6월 4일 현재 126명에 대한 심문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김영훈 외 43명 부당징계구제신청 인정, 김규용 외 80명 부당징계구제신청 기각, 1명 부당징계구제신청 각하’이다.

이 후 6월 7일, 11일, 18일 심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6월 25일 심판회의를 끝으로 철도노조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심문회의는 모두 종결하게 된다. 이에 철도노조는 현재 판정서가 이미 송부된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불복한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 578호
2007년06월26일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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