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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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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법규상식]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겹쳤을 때 근태처리

법규국 || VIEW : 2294/193
요즘 일부 소속에서 유급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기관차지부(이하 서기지부)의 경우 단체협약 조항을 들어 유급휴일 재지정을 지사에 요구하고 나섰는데, 서기지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기지부는 철도단체협약 제5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예비군훈련은 ‘공가’사항이고, 공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유급휴일(근무표상 S)에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므로 유급휴일을 재지정 해달라는 것입니다.

통상 공가는 예비군훈련, 공무로 국가에 소환된 경우, 사상사고 조사, 공민권행사, 건강검진, 기술수당 관련 교육,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예비군훈련의 경우 훈련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통상 1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해석에 충실하자면 유급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므로, 서기지부의 주장처럼 유급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해당지사가 서기지부의 요구에 불응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강검진의 경우도 통상 1일이 소요되는 만큼 근무하는 날 검진 받고 공가로 처리되어야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휴일에 받게 될 경우도 마땅히 공가처리 사항이므로, 휴일 재지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 577호
2007년05월15일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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